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IT지식모음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개명신청방법으로 서류 및 비용 총정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SNS 개인정보노출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이름을 바꿔야하는 피해를 입으신분, 혹은 사주팔자상의 역리학적 이름이 좋지 않을때, 단순발음상의 놀림당하기 쉬움등의 다양한 이유로 개명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개명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총괄처리를 하며 신청은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2. 가까운 법원을 직접방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개명신청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필수이며 소정의 비용이 첨부가 되게 됩니다. 




개명신청방법 - 서류 및 비용을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온라인 개명신청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해주신 후에 "서류제출" > "가사서류"란으로 들어가주세요. 접속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cfs.scourt.go.kr



상단메뉴중 "가족관계등록비송"을 누르신후 아래항목에 있는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화면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회원인증이 되어야만 개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사용자등록을 클릭하셔서 개인 만 14세 이상 내국인을 지정하신 후 약관동의 및 사용자정보입력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신청시에는 사건확인란을 처음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으셔도되며, 본인사건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명신청 서류중 하나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의 현재위치가 가장 가까운 법원을 지정해주신후,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을 기입하고 개명하고 싶으신 이름을 정확히 넣어주세요.


아래란에서는 개명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 역술학적으로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주궁합상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서등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다음단계에서 민사서류 동의 및 당사자작성을 눌러주세요.



소명/첨부서류란에는 이제 개명신청 서류를 모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등본 2.기본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상세내역서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그 후 소송비용납부를 통해 1,000원 + 송달료 27,000원이 부과되어 개명신청시 3만원정도의 요금이 부과1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처리는 약 한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네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법원에 위기재된 필수서류를 발급받아 찾아가시면,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억해두셔야하는 사항은 최근 법원에서 개명허가 후 한달 이내 시.구.읍.면에서 개명신고를 해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개명신청방법을 사용하신 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 주민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서류인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개명 후 신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명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