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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퓨터IT입니다. 이번에 드릴 꿀팁은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부로 이제 경찰측의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불법주차 사진을 찍으면 벌금이 청구되는 제도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전과 다르게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벌금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벌금지급만료일 이전에 내게되면 20%를 할인하여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입니다) 정말 잠깐 주차를 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갓길에 차를 대놓았는데도 불법주차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차가능한 곳은 흰색실선이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황색점선,실선,이중선입니다. 황색점선과 실선은 5분정도는 긴급주차시 벌금이 부가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새로운 법이 개설됨에 따라 이제 미리미리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하는법 및 이유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후 자진납부시에는 20%가 할인된 3만2천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려 8,000원이 아껴지게 되는 것이죠. (4톤이하 승용차나 화물차기준) 하지만 미납일자를 넘어서게되면 가산금 3%가붙는데 이 가격이 41,200원 게다가 매월 1.2% 늘어나 최대 7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이제 미리미리 확인하여서 내야겠죠 ?
자신의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 24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으로 쉽게 찾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or 미납과태료란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사이트의 보안프로그램설치및 공인인증서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쉽게 내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목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이용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미납법칙금이나 교통사고조사예약, 교통사고확인등의 기능들도 지원해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이죠.
그리고 wetax에 대해서 많으신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는 이곳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시라면 이 사이트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이트 주소를 첨부하겠으니 불법주차 과태료 부가대상자라면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wetax.go.kr/simple_office.html
여기까지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위한 경찰청사이트 사용법 및 납부팁까지 안내해드렸는데요. 사실 한국은 주차가 유료라는 인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만가도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번 법안개정으로 불법주차 개선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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