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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omputer아티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목격시 신고방법까지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미관상 더럽히는 것을 뺴더라도 근처에 사는 주택이나 빌라에서는 악취와 처리로 인한 비용으로 많은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여나 CCTV가 있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없는 곳이라면 방지문구를 붙이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이럴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통하여 해당부근에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거나 환경미화원이 빠른 청소를 도와주게 된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벌금액수는 1차와 2,3차 적발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누적이 될수록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부측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여 길거리정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벌금은 물론, 신고 포상금 얻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을 위반한 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위반한 조항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담배꽁초와 휴지와 같은 조그마한 쓰레기여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았다면 적발시 5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쓰레기를 모아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20만원이 벌금이 부과되는등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 관태료를 내게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확실히 도구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데 차량,손수레등의 운반장비를 이용하기만 하여도 50만원의 벌금이 생활폐기물은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외에도 혹시나 정해진 처리방법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무려 50만원이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1항과 2항의 위반배출위반사항입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경우 및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내에서도 엄격한데 타인의 거주지역에 투기한 것은 당연히 위법사항이겠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소각쓰레기는 모두 종량제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특수마대에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모두 각 처리과정에 따라 분리하셔야 하며 대형폐끼물의 경우에는 지역구청에 전화를 통해 문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쓰레기처리방법으로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대상을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면 해당금의 10/100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최고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하네요. 만약 배출시간위반 및 투기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최고금액을 받으시려면 위에서 소개해드렷듯이 사업관련 폐기물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방법은 ?
핸드폰기종과 상관없이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위는 첫 실행화면으로 간단한 성명과 연락처로 민원인정보를 기입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메뉴를 선택하신후에 첨부파일을 선택하여 상세한 사진을 여러장 찍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신고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입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나 아니더라도 해당부근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진행해주시니 꼭 알아두시면 편리한 앱입니다.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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