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퓨터IT입니다. 이번에 드릴 꿀팁은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부로 이제 경찰측의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불법주차 사진을 찍으면 벌금이 청구되는 제도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전과 다르게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벌금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벌금지급만료일 이전에 내게되면 20%를 할인하여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입니다) 정말 잠깐 주차를 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갓길에 차를 대놓았는데도 불법주차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차가능한 곳은 흰색실선이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황색점선,실선,..
컴퓨터활용
2019. 4. 19. 19:11